[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청이 바다에서 모터보트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에 따르면 해경은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규정 적용 배제 △요트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시 현행 실기시험 면제에서 필기시험까지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t이상 요트 조종시 요트조종면허 외에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와 기관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기준별 면허 등을 정해 선박직원법을 배제하고 수상레저안전법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중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레저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면허조종의 예외규정 가운데 동승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검사절차와 변경등록절차, 레저기구대여 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모두 1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오는 12월말 공포하여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수상레저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 수상레저기구 대여․교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로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