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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환경부에서는 밀렵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단체에 시달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간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호. 관리를 위해밀렵밀거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총기, 올무. 창애.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 독극물 및 엽견을 이용하는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09년 밀렵. 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726건 중 94%인 685건이 겨울철 (11월~2월)에 적발되는 등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밀렵/밀거래가 나타남에 따라, 겨울철을 특별단속기간(’10.11~’11.2)으로 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민간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별 1~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2회 이상 중점단속기간을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