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유아나 장애인, 노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불편 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일 것이다.
횡단보도는 짧은 시간 안에 건너야 하는 특성상 보도와 차도 경계의 턱을 낮춰 휠체어나 자전거, 유모차 등의 이용에 편리를 주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운전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무심코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신호가 바뀌어 일단정지 시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오려고 아예 횡단보도를 중간까지 점령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노약자 및 유아, 장애인들은 막힌 길을 피해 가느라 어떨 때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모든 보행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됨은 물론이고 교통법규에도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관계 당국에서도 횡단보도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김 현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