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2008. 2. 22일부터 전국에 있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주소지에서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출장, 여행 및 유학 등으로 부득이 타지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가서 재발급신청을 하고 그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불편을 덜어주게 된다.
금번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주민만 가능하고 만 17세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소지에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발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수수료 5,000원을 지참 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읍면 주민등록증 발급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업무처리요령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