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그 추진주체에게 동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지역별로 다양한 집회나 행사 등이 열리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회나 행사가 끝난 자리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와 행사장소의 청결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09년도 서울시 지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행사에서 발생한 쓰레기량만으로도 538톤(20톤 트럭 27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동 개정 지침에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설․추석 연휴기간 및 피서지․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보다 더 실효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동청소반 운영, 반상회 등을 통한 감량화 유도, 계도․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 신속한 수거․운반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관리대책 수립지침을 규정하고 대책추진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