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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익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 발생
  • 기사등록 2010-12-31 2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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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29일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소재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 된 AI 의심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발생이전의 위기경보수준인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구제역의 경우 이미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AI 방역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력지원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12.30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는 발생농장의 오리 10천 마리(천안)와 닭 17천 마리(익산)를 사전에 매몰처분 하였고, 12.23∼28간 익산 발생농장에서 닭을 반입한 인근 역학관련 농장의 닭 92천 마리도 사전에 매몰처분 하였다.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3km안을 위험지역으로, 반경 3km 부터 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닭, 오리 등 가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등을 밝히고 앞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 사육농가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서로 만나지 말고, 농장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과,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고병원성 AI의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난 사례는 없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안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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