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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 기사등록 2008-02-28 0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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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국립공원지리산남부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6년 42건이었으나 2007년 66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한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행위, 흡연행위, 식물채취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남벌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샛길출입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으로 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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