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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署, 해외펀드 투자 미끼 유사수신업자 4명 검거
  • 기사등록 2011-01-05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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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서장 박노면)는 2010. 1. 3. 해외에서 운용중인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김모씨(68세)등 120여명을 상대로 약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양모(41세)외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검거하고, 양모씨는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들은 2008. 2. 18부터 같은 해 7월 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이일드펀드사무실(가칭)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 김모씨 등에게 100만 유로채권 묶음(100매) 10개(한화 약15조원 상당)를 보여주면서, 현재 위 채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하이일드 펀드이고, 위 펀드는 미국 FRB(미연방준비이사회)와 연계되어 운영중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속였을 뿐 아니라, 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단위가 3억원~5억원이고, 만일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보장은 물론, 투자한지 45일째 되는 날부터 매달 3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자부적격 채권을 대상으로 운용하다 보니 발행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일반채권보다 훨씬 높아 매우 높은 수익률을 가지지만 신용도가 취약해 고수익과 고위험이 따르는 펀드를 말하며 일명 그레이(gray)펀드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인 점을 노려 주변 사람들을 모아 최소 금액을 맞춘 다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속여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게 되었고, 실제 펀드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45일 이후부터 일부 최초 투자자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후는 해외에 거주하는 하이일드펀드 운영자들이 약 2달간의 휴가철을 맞아 배당금을 지급이 늦어진다며 차일피일 배당금 지급을 미루면서 투자금을 계속 받은 다음 잠적하였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들로 퇴직이후 받은 퇴직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고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을 찾던 사람들이며, 이런 노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회물정에 어두운 주부나 퇴직자에게 퍼져 나갔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유로채권은 인터넷에서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100만유로 채권을 100매 인쇄해 10개로 묶은 다음 10억유로의 지급보증서 등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큰 돈을 운영하다 보니 국정원의 수행원도 있다고 속이기도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이들이 받은 37억원의 대부분은 피의자들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국주식투자 펀드에 투자하고,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구속된 양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미국의 투자회사에서 8년간 근무를 하여 약 15조원 상당의 채권을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여의도에 스위스캐피탈은행을 변호사 14명, 법무사 2명을 동원해서 설립 준비중이며, 서울의 모 대학도 조만간 인수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투자된 금액은 모두 홍콩의 시티은행으로 보내져 하이일드펀드 운영자와 직접 연계되어 운영중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에서는 지속적 경제불황으로 인한 가정주부, 샐러리맨 등 서민들의 고수익 투자심리를 악용해 합법을 가장해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가 실제로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 등과 실제 펀드 운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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