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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산하 ○○개발 경남지사 불법하도급 대가 뇌물수수 등 53명 검거 - 193건 공사 전부 불법 하도급 대가, 금품수수,상납,배임수재 등
  • 기사등록 2011-01-10 1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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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은 ’10. 9. 1.~12. 31. 실시된 3대(권력,토착,교육)비리 단속 관련, ’08년~’10. 6월까지 각 지역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193건을 독점도급받아 총 공사대금 339억원 중 수익금 10% 공제 후, 전부 불법 하도급하여 범죄수익금 약 30억원을 조성하고, 차명계좌 5개 이용, 24개 업체에 193건 공사 전부 불법 하도급 대가 11억 6천만원, 공사비 과다계상 3천만원, 허위공사 발주 4천만원, 감독 편의제공 대가 1억 4천만원 등 총 13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수수,상납,분배한 ○○개발 경남지사장 등 53명을 검거하여 뇌물 수수,상납,분배 등 책임자인 ○○개발 경남지사 임직원 4명과 금품 다액 제공한 하도업체 대표 3명 등 총 7명은 구속영장신청하고 나머지 46명은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개발은 전국 11개 시도에 지사를 두고 있는 농협중앙회 산하 종합건설업체로 특히, 경남지사는 ’08년~’10. 6월,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총 193건 전부 독점 도급받아 단 1건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총 공사대금 339억원 중 제 경비,수익금 명목 10% 공제 후 전부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하여 마련한 범죄수익금 약 30억원으로 운영된 법인체이고, ○○개발 부산지사장 안○○(前 경남지사 팀장) 등 임직원 11명은 ’08. 11. 14. 농협중앙회 ○○군지부 발주 ○○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공사대금 3억원) 하도급 대가 시공업체 ○○건설(양산시 평산동) 대표 정○○으로부터 공사금의 10%인 현금 3,000만원 수수 ’09. 10. 5.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별관 전기공사(공사대금 4,400만원) 하도급 대가 무면허 시공한 ○○시스템(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대표 권○○으로부터 현금 1,200만원 입금된 직불카드 수수하는 등 공사하도급 대가 총 11억 6천만원 수수 ’08. 10. 30. 농협중앙회 ○○○지부 ○○○마트 창원점 신축공사 (공사대금 1억 6,000만원) 시공한 (주)○○건설(창원시 소답동) 대표 이○○로부터 1,500만원 수수하는 등 감독 편의제공 대가 1억 4천만원 수수 ’08. 5월경 농협중앙회 ○○○지부 ○○동지점 주차장 공사(공사대금 3,000만원) 시공한 무면허 건설업체 코리아○○○(창원시 도계동) 대표 이○○로부터 공사비 부풀려 4,000만원을 지급, 그 차액 1,0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4건의 공사비 과다계상 후, 3천만원 횡령하고 ’07. 12. 31. 농협중앙회 ○○시지부 창원 ○○○지점 외벽공사 (공사대금 2억 600만원) 시공하면서 실제 시공하지 않은 창호공사 (공사대금 3,000만원)를 끼워 공사업체 ○○돔(양산시 상북면) 대표 박○○에게 발주하여 3,000만원 되돌려 받는 등 2건의 공사 허위발주(페이퍼 공사) 4,000만원 횡령하고, ’05년~’10. 6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협발주 공사 193건 전부 하도급 및 공사, 감독편의 등 대가 총 13억 7,000만원 뇌물수수 ’08. 9월경 감독처인 농협중앙회 ○○도지부 총무차장 등 3명에게 경남지역본부 환경개선공사 도급 및 감독 편의제공 대가 1,500만원 상납하고 ’06. 4. 11. 농협중앙회 ○○시지부 사옥 보수공사 발주(공사대금 700만원) 관련 공사발주 담당자 구○○(現 농협 ○○○지점장)에게 200만원 제공 등 지역 농협장 및 농협 발주담당 직원 6명에게 공사 발주 대가 총 1,800만원 상납하고 ’05년~’10. 6월까지 ○○개발 전,현직 경남지사장 이○○, 김○○, 신○○ 등 3명, ○○개발 팀장 안○○ 등 8명(총 11명)이 출장비, 휴가비, 유흥비 등으로 10억 3,700만원 분배,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경남도본부 소속 ○○차장 손○○ 등 3명은 ’08. 9월경 경남지역본부 환경개선공사 등 관련, ○○개발 팀장 안○○ 및 하도급업체 코리아○○○ 업주 이○○ 등으로부터 도급 및 감독 편의제공 대가 총 1,500만원 수수하고 농협 ○○○지점장 구○○ 등 도내 농협장 및 농협직원 등 6명은 ’06. 4. 11. 농협중앙회 ○○시지부 사옥 보수공사 발주(공사대금 700만원) 관련 시공사인 ○○개발 팀장 안○○로부터 200만원 수수하는 등 공사 발주 대가 총 1,800만원 수수하고 그린○○건설 대표 정○○ 등 하도급업체 대표 25명은 ’08. 11. 14.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발주 ○○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공사대금 3억원) 관련, ○○개발 및 감독처인 농협 도본부 관제팀, 발주처인 지역 농협장 및 발주담당 농협직원 등에게 공사수급 및 시공 편의제공 대가 총 13억 7천만원 제공 코리아○○○ 대표 이○○ 등 무면허공사업자 7명은 ’08. 10. 10. ○○○농협 주유소 신축공사(공사대금 4억 3,000만원)을 ○○토건(합천군 초계면) 업주 정○○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하는 등 총 44건의 공사를 무면허 시공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개발은 서류상만 건설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시설, 인력, 장비 등 시공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아 실제 시공하는 공사는 1건도 없음에도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독점으로 도급받아 공사금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전부(100%)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 하였고, 하도급 받은 업체들은 공사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을 거치거나,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 ○○개발에서 직접 무면허 업자에게 50여건의 공사를 하도급하기도 하였으며, 하도급업자들은 많은 공사를 하도급 받기위해 시공사인 ○○개발 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개발은 각 하도급업체에 이중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심지어 허위공사(일명 페이퍼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빼돌리기도 하였다.

○○개발 직원들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입금 받거나 현금, 상품권 등을 수시로 제공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발주처(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각 농협장 및 공사담당 직원) 등에 상납하거나 휴가비, 출장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분배, 회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평균 일주일에 2회 이상 상남동, 중앙동 일대 고급 룸주점에서 사용한 유흥비는 연간 1억원이 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심지어 대리운전비, 모텔비까지 지급하였으며, 또한 자신들끼리 먹은 술값까지도 공사업자에게 대납케 하였다. ○○개발 직원들은 시공현장에 가지도 않고 하도급 업자들에게 회사 잠바를 입혀 ○○개발 명함을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며 각 발주처에 하도급 영업토록 하거나, 공사대금 견적을 내게 하는 등으로 하도급 업자들이 ○○개발 직원 또는 공사감독인 것처럼 행세토록 하는 등 ○○개발의 불법 하도급 비리는 각 지역농협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건설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모두 각 농협 조합원들의 손실과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각 지역 농협장들이 발주하던 공사를 ’08. 6월부터 농협도본부장이 발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사 전부를 자회사인 ○○개발에 전부 수의계약 도급, 공개경쟁입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도내발주 농협공사 전부를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개발에서 일괄 도급 받음으로써 단 1건의 공사도 직접 시공치 않고 원천적으로 전부 불법 하도급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개발에서는 자신들과 비리 결탁이 쉬운 업자에 공사 일괄 하도급 되풀이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 등 관련 뇌물제공의 연속성 및 고착화로 인한 것이다.

지역공사는 지역 농협장들이 발주 지역건설업자가 효율적임에도 ○○개발 지정 부산 등 원거리업자가 시공하여 재하도급의 관행화 및 무면허 부실시공 등 비리연속 및 발주권, 시공권을 상실한 지역 농협장 및 지역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으며 ○○개발 직원들의 죄의식 부족으로 수수한 뇌물로 상납․분배 등 고질적 비리의 관행화를 고착하여 농협중앙회 산하 ○○개발 각 시․도지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불법 하도급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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