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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해양시설 등록 당부 - 기존등록 해양시설 22개소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08-03-12 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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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시행(‘08. 1.21)됨에 따라 해양시설(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소유자는 관할행정기관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 범위는 ▲ 기름등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 선박건조·수리·해체시설 ▲ 시멘트.곡물.광석.토사의 하역시설 ▲ 연면적 100㎡이상의 해상관광시설 ▲ 관경지름이 60㎝이상의 취·배수시설 ▲ 유어장 ▲ 해상송전철탑 ▲ 해저광케이블 ▲ 해상부유구조물로써, 이들 시설물을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필하여 줄 것과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으며,

또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 오염물질기록부 ▲ 비상계획서 ▲ 방제자재를 비치하여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기름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며 또한 해양시설의 신고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양시설신고 관련 문의는 완도해경 해양오염관리과(☏061-555-5050, 주무관 김석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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