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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전환 - 5월부터 집에서 클릭 전자소송 전국 확대
  • 기사등록 2011-04-30 0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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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전자 소송으로 전환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 사건 및 상소사건과 조정신청 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 소장을 제출해야 했으며 판결문을 송달받받을 때도 송달기간 3~4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 전자소송 시행으로 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수 있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사건 기록을 보고 싶을땐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출력도 할 수 있으며 문자 ․기호 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성화일도 이를 CD형태가 아닌 파일로 바로 제출할수 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yrt.go.kr)에서 공인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을 수행토록 했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작년에 특허사건부터 도입됐으며 특허사건에서 전자 소송이 큰 인기를 모으자 민사 전자소송으로 확대된 것이다.

민사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이 간편해지고 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수 있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 등을 통해 받을수 있게 돼 민원인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법원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시간 등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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