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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나주시 명예감사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덕망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21명을 위촉 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주민불편 사항을 건의 또는 시정요구하거나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감사참관 및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에도 참여 자문 등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민선4기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 시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한 선진 자치행정을 펼쳐오고 있는 나주시는 이번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이룩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