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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장측근 땅투기 의혹’정정보도하라” - “풍문, 추정 보도로 신시장과 나주시의 명예훼손 인정”
나주뉴스, “정…
  • 기사등록 2008-06-17 0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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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광주중재부(중재부장 김병하 광주지법판사)는 16일 “‘신정훈시장 측근들의 미래산단 땅투기 의혹’을 보도한 나주뉴스와 전남저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만큼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하 광주중재부장은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언론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취재 행위를 하지 않고 풍문, 추정 등 추상적인 사항으로 나주시와 신정훈 시장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의도가 인정됨으로 나주시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할 것”을 권유했으나, 양 신문사는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또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은 “사실 확인 취재를 했는가, 상대방에 대한 반론 취재를 했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양 신문사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

신문방송학과 학과장인 언론중재 위원은 “기사 내용에 나주시뿐만 아니라, 시장 측근으로 거론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정보도와 더불어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주시에서 요구한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나주뉴스는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중재부는 나주뉴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중재위원들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히 않은 사건으로 인정해 ‘조정 불성립결정’을 내렸다.

또 신정훈시장이 요구한 정정보도 수용을 거부한 전남저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작성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했다.

신정훈 시장은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진 나주뉴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직권 조정결정’이 내려진 전남저널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문 게재여부에 따라 법적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5시 열린 중재위는 2시간동안 진행됐는데 나주시에서는 신정훈 시장이 직접 참석했고, 나주뉴스에서는 김경식 대표이사가, 전남저널에서는 김양순 편집국장 대우가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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