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없어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확대된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고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와 협력해 왔다. 지난 9월 18일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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