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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정비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기업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한층 선진화 될 것으로, 즉 앞선 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규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년 내 76개 과제를 완료하되, 그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환경피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대안과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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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범정부적 실내공기질 관리 실천계획 마련
환경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 ∼\'13) 실천계획인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04 ∼\'08)에 이어 환경성 질환 증가 및 기후변화문제 대응 등 그간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1차 기본계획」(\'04 ∼\'08)의 추진에 따른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100㎍/㎥, \'08.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05.12) 등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친환경건축자재의 보급을 촉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 ② 목질판상제품 오염물질 방출관리: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 ③ 환기설비 관리체계 구축: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④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보급 ⑤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 ⑥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질환 관리: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 금번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건축자재의 개선, 환기시설의 효율화 등으로 실내공기질이 한층 개선되어 환경성질환의 증가추세가 감소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취재부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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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안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설선물,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설날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안내·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별예방·단속기간 동안 우리위원회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반행위는 엄중조치하겠습니다.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농ㆍ축ㆍ수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ㆍ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시거나 아시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취재부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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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 개최
재정부.국토부.지경부 3개 부처 합동으로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지방 상공인과 공무원에 대한 경제정책 설명회 및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설명회 및 간담회에서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세법 및 시행령 개정, 재정 조기집행방안, 기타 지역경제 관련사항 및 3개부처 차관(6인)을 팀장으로 하고 3개부처 국.과장들을 팀원으로 하는 6개 팀을 구성하여 2~3일 이내에 설명회를 완료할 예정이다.1. 6(화) : 대구, 경북, 전남, 경남, 부산, 전북, 대전․충남, 울산1. 7(수) : 경기, 광주, 제주, 인천, 충북, 강원, 1. 8(목) : 서울* 동 설명회 추진팀은 설명회와 함께 지역 SOC 건설현장 등도 방문하여 재정 조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등을 청취할 예정설명회를 통해 09년 중앙정부 경제정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도 함께 실시한다.앞으로도 분기별로 중앙정부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례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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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벽공사로 인한 배상금(10%) 가산 최초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강원도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13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 ○○동 주민 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공사와 시공사인 ○○건설(주) 등 3개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터파기 공사시 78dB(A)로 나타나,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건물피해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의 담장에 공사장의 토압과 진동이 일부 영향을 미쳐 담장의 기울기가 심해져 피해를 인정하였다.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시 공사 시행사인 ○○공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는데, 신청인들의 건물위치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하여 신청인 90명 중 피해가 인정되는 26명에 대하여는 1인당 300,000원에서 460,000원을, 배상기간은 토목공사(터파기, 암 반출) 기간 중 실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특히 아침시간대(08:00 이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액의 10%를 가산, 총 12,638,6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석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하는 등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합취재부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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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72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수산정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 법 개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 (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함 ○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공무원보수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함. 다만,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운영함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신규자부터 60%로 하향조정함 ○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 사망조위금 지급대항을 현행 ‘배우자, 직계존속’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로 변경함. ○ 당연퇴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와 연금급여의 중복지급을 방지함. ○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현행 2년)을 폐지하여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압류를 제한함으로써 수급자의 최소 기초생활을 보장함. ○ 당해연도의 소득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실시함. ○ 공무원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감축없이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함. ○ 그 밖에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ㆍ정비함 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 10. 25.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4159, 4409, 4407, 4329 팩스 : 02-2100-4369
김승룡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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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릉 2시간50분대 돌파.제2영동 고속도로 내년 초 착공
국토해양부는 5.30(금) 제이영동고속도로(주)[현대건설 컨소시엄]와 광주~원주간 56.95km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대교(2009년 완공), 안양~성남고속도로(2013년 완공), 성남~장호원 국도(2011년 완공), 영동고속도로(원주~강릉)와 연결되어,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50분 소요되는 최단거리(252km) 동서 고속도로망이 완성되게 된다. 완공시에는 수도권과 영동권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특히 주말이나 연휴기간중 영동권으로 여행을 할 때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문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에서 원주까지 갈 경우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보다 15km(101km → 86km)가 단축되어 23분(77분 → 54분)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80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행요금은 민자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구간의 1.1배 수준에 불과하여, 광주~원주간을 승용차로 갈 경우 3,300원(‘04.6월 불변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총 투자비가 1조 3,813억원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이지만, 초기 민자도로사업과는 달리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통행량 부족 시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명희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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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기물이 에너지로 재 탄생 !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이 이제부터는 “에너지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최대한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이제까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지속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그간 매립 또는 해양투기 돼 온 폐기물까지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이와 같은 국가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환경부는 ‘08.5.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여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번 대책에서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12년까지 31%, ’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초기에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하여 에너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본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기대 효과로는 ‘12년까지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 되고(총 가용폐기물 1,218년톤/년의 31%), 매립가스 308,160㎥/일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의 회수로, 연 1조 3,37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는 이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패턴인 2E Goal(환경+경제)정책에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3E Goal(환경+에너지+경제)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지원은 물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승룡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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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거쳐 입법예고
지도.경제 통합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능 강화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등 기능강화를 위해 사업부문 통합과 지배구조 개편으로 관리와 경영을 분리하는 취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입법예고는 지난 4.24일부터 5.6일까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수협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5.21일부터 6.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이를 전담처리하는 지도경제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를 확립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 하여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신용사업부문의 자본 확충을 위해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적자금 조기 해소를 전제로 지도부문의 공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신용사업부문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일선수협도 조합장을 조합의 특성과 경영형편에 따라 비상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상임 또는 비상임은 조합원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등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임이사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며, 일선수협 전무의 인사권을 회장에서 일선 조합장에게 이양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하여 동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후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승룡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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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국회의원.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
박종의
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