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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EMU 고속철도차량정비단 전남 동부권 유치”
김동국 기자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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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예비후보 “전남도청 제2청사 순천에 건립된다”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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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예비후보,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 것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서대석 예비후보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각종 대책이 나왔으나 지금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시대로 회귀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놀이기구들이 파손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흉기로 둔갑해 있는 경우가 있고, 모래 등에 유해물질이 썩여 있는 등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화장실 설치, CCTV를 설치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의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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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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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성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세월호 4주기 추모식 참여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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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선대본 “張측 고발건, 선관위 검토 받았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장만채 예비후보 측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음성메시지 발송은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의 검토를 받은 것이며, 당연하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장 예비후보 측에서 이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대본은 “특히 이 일은 예비후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관위 등에서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자는 그동안 ‘어떤 작은 일도 반드시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지시해왔다.
김 예비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장 예비후보측은 앞으로는 ‘원팀’이니 ‘아름다운 정책선거’니 해가면서 뒤로는 그야말로 도를 넘은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툭하면 김 예비후보자를 걸고 넘어지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 선대본은 한택희 전남도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예비후보의 블로그를 공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무소속인 한 의원의 소속 당을 착각해 생긴 일”이라며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후보자와는 더더구나 관계없는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선대본은 “이 일로 인해서 한 의원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서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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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규, 장애아동 잠재성과 가능성을 적극 개발하겠다.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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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더민주 무안군수 예비후보, 무안 발전 8대 공약 발표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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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민주 전남지사 경선서 김영록 공식 지지
김동국 기자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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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측근 등 고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측근 B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C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4월 ‘A씨가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지방 신문사 등 50개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같은 날 ‘A씨가 부채 제로인 ○○군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C씨는 2017년부터 ◎◎신문에 A씨에 대한 유리한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고, 2018. 2월경 같은 신문 오피니언란에 ‘○○군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성 기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허위사실공표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