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기사등록 2023-03-08 15:27:4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관련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현장을 촬영하여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460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