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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입장료 징수 - 입장료는 전액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환급
  • 기사등록 2023-08-01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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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2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가을꽃 축제로 명성이 높다. 지난 22년간 무료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장료를 처음 징수하게 되었다. 

 

입장료는 일반 3,000원이며 영광군민(신분증 제시), 5세 미만(신분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 증 제시), 임산부(임신확인서 제시), 축제 관계자는 무료이다. 무료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3,000원의 입장료는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되어 축제장 및 군 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갑산에 소재한 사찰인 불갑사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아니고 축제 기간에만 한정하여 영광군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올해 23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상사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동안 상사화 꽃길걷기·상사화 미디어파사드·상사화 달빛야행·상사화 소원의 길 등의 대표행사를 비롯하여 상사화 창극·도립국악단 공연 등 공연행사, 상사화 꽃맵시 선발대회·상사화 다솜 가요제·상사화 대학가요제·상사화 군민가요제 등의 경연행사, 각종 전시·체험행사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올해부터 결정한 입장료 징수는 군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축제가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만큼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축제장 안전관리와 관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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