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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2억원 부과 - 8,357건 12억 7천1백만원…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 기사등록 2025-12-16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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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357건, 12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함평군청 전경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은 2만6,251대이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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