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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6-01-12 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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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30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평군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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