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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숙 의원, 댐 하류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 - 특별법 제정 건의안 본회의 의결…피해 예방·구제와 주민지원 확대 요구
  • 기사등록 2026-10-23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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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댐 운영으로 하류지역에서 침수와 냉해, 수질 악화, 염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에는 하류지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오 의원은 댐이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반면, 환경적·경제적 부담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에서는 댐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로 수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댐 과다방류 피해 구제 관련 법안만으로는 평상시 유량 감소와 염해, 냉해 등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피해 영향 범위에 따른 지원과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 피해 구제, 주민지원,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댐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원 재원 마련, 주민 참여와 이익 환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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