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인 집수리비 및 영농창업자금 지원
2009-02-04
종합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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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도시민들이 남원으로 귀농할 경우 주택수리비 및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이 조기에 영농에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농업인력 확보 및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한 농가에게 2,500천원의 주택수리비 및 이사비를 보조지원하며, 영농창업자금을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최고 20백만원 까지 연리 3%, 3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림수산사업으로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여 연리 3%로, 사업별로 상환기간을 정한 농업종합자금을 융자지원하고, \'97년 이후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재해 안전보험료의 농가자부담액 43천원을 보조지원 한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06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국비5억원등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과 교류확대를 통해 남원 알리기와 빈집 D/B구축, 농지임차알선, 영농상담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기회와 약속의 땅』 청정지역 남원으로 귀농(귀촌)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귀농한 농가에게 2,500천원의 주택수리비 및 이사비를 보조지원하며, 영농창업자금을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최고 20백만원 까지 연리 3%, 3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림수산사업으로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여 연리 3%로, 사업별로 상환기간을 정한 농업종합자금을 융자지원하고, \'97년 이후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재해 안전보험료의 농가자부담액 43천원을 보조지원 한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06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국비5억원등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과 교류확대를 통해 남원 알리기와 빈집 D/B구축, 농지임차알선, 영농상담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기회와 약속의 땅』 청정지역 남원으로 귀농(귀촌)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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