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jck0767@daum.net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대상
현행 면제부담금(12개)
시행 이후 면제(4개 추가)
ㅇ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창업 이후 3년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4곳),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폐기물부담금,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예시: 교통유발부담금
- 부과대상 : 인구 10만명이상,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 부 담 금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 부담금(350원 ~1,600원) × 교통유발계수(0.47~5.56)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팩토리 온 등록(43,845개) 공장 분석 : 창업부터 공장등록까지 8.28년 소요
대상 부담금
현행 대상
시행 이후 대상
ㅇ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창업 이후 5년까지
창업 이후 7년까지
* 농지보전부담금
- 부과대상 : 농지를 전용하는 자
- 부 담 금 : 농지 개별공시 지가의 30%(상한:㎡당5만원)
* 대체초지조성비
- 부과대상 : 초지를 전용하는 자
- 부 담 금 : 초지조성비(1만㎡당 11,635천원)의 일정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약 1만 3천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담금 추가 면제 관련) 3년 이내 1만2천개 창업기업에게 94억원 지원 효과
* (공장설립 관련) 6~7년차 113개 창업기업에게 63억원 지원 효과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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