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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주목 2019-01-22
신종철 tls1880@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라며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식에 환호하는 자영업자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 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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