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진도경찰서 경비계 경장 변성진
2020-11-18
김재천 jnnews.co.kr@hanmail.net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김재천 jnnews.co.kr@hanmail.net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를 따로 구분하여 수면 방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최고소음도 도입(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하면 위반)으로 인해 소음 세기 조정을 통하여 평균값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집시법 위반을 벗어나는 문제를 보완하였으며,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시간에는 주거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경찰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의 변화에 따라 성장통을 거치면서 대응해 오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성장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이 우리 모두를 위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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