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을 위한 산림경영지도
2022-05-19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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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요즘 임야나 농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산주·임업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임업직불금 제도가 있다. 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기간은 9월 말까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수집이나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 작성 및 등록 절차를 몰라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삼산면 구림리 일대 산주 및 임업인들을 위해 해남군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지난 18일 지도활동에 나섰다.
이날 지도 활동에 나선 해남군 산림조합 김성한 전담 지도원은 관내에서 임야에 두릅과 산철쭉을 재배하고 있는 양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산나물류에 속하는 두릅은 최소 면적이 300m2 이상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 생산업으로 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산철쭉은 1,000m2 이상 식재하여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상산림식물류 중 조경수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산주나 임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산림경영계획서를 접수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대행해 주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마을 주민 양 모씨는 해남군 산림조합에서 산촌에 살고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서류작성 까지 대행해 주니 해남군 산림조합이 명실상부한 임업인들을 위한 대표 기관이라고 극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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