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2024-08-20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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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화재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관계인 및 군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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