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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하천에 편입되면 매수청구 요구가 가능해 집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기사등록 2007-11-29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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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가. 하천시설의 추가 명시

ㅇ 보(洑)․수로터널․조사시설 및 하천실험장, 그 밖에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시설로 추가 명시함

나. 하천구역의 자연적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그 지정범위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보완

ㅇ 하천의 자연적 구역범위를「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치를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의 토지로 하도록 하고

ㅇ 하천의 자연적 구역범위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될 범위에 대하여는 하천관련 전문단체 등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방수로, 운하 및 갑문,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저류지․보․수문 및 배수펌프장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

ㅇ 유형은 유역의 기본현황조사․이수현황조사․치수현황조사,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조사 등으로 하고

ㅇ 주기는 정기(1년․5년․10년)와 수시 및 특별조사로

ㅇ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으로 구분함

마. 수문조사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문조사의 중복 방지

ㅇ 수문조사기본계획에는 수문조사 기본방향, 수문조사 현황,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 수문조사 관련분야의 투자,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ㅇ 다른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실시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목적, 수문조사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수문조사의 항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문조사시설의 교체․이전․폐지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수문조사의 표준화․기기의 검정 및 종사자 교육

ㅇ 수문조사 항목별 조사환경에 관한 기준, 수문조사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수문조사기기 기준 등 수문조사 수행방법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수문조사기기의 검증절차․기준․유효기간 등을 규정함

ㅇ 수문조사 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내용에 수문조사 방법 및 수문조사기기의 사용, 현장실습 등을 포함함

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물 확보 방안」을 포함함

아.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의 개선 및 보완

ㅇ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계획홍수량을 하천기본계획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홍수방어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함

ㅇ 하천기본계획은 권역별로 수립함으로써 유역종합치수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자. 하천점용허가에 하천환경관리기능 강화

ㅇ 보상 또는 매수한 하천구역내의 토지를 경작 또는 식재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ㅇ 경작 또는 식재목적으로 점용허가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

ㅇ 하천에서는 구조물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차. 하천수 사용의 우선순위

ㅇ 가뭄의 장기화 등에 대비하는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등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용수 등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와 조정량을 정하도록 함

카. 하천수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ㅇ 하천수 사용이 최근 1년간 평균사용율이 40% 미만, 최근 3년간 평균사용율이 60% 미만, 최근 5년간 평균사용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타. 기타 개정사항

ㅇ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시, 축적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

ㅇ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당해 하천의 하천구역과 폐천부지의 고시로 보도록 함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에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댐운영과 연계되는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ㅇ 하천점용료 등에 관한 기본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시․도에 따라 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ㅇ 하천수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인 관할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

ㅇ 매수청구제도 시행을 위한 매수판정기준,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매수절차 등을 규정함

ㅇ 하천관리위원회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하도록 함

ㅇ 협회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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