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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 당부
  • 기사등록 2018-08-0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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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서장 김병환)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 연수가 10년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을 3년 연장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 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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