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16일(금),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화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기관 내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공공연계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례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개입 내용 점검,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입 방향 및 종결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화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역 내 효과적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월 1회 ‘아동학대 공공연계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9년 7월에 개관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장흥군, 보성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