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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 심화
  • 기사등록 2024-12-02 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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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 OECD 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2022 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 또한 심화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문금주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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