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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촉구 - 은퇴 의료인 공공의료 참여 확대와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
  • 기사등록 2025-08-18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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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13일 열린 제339회 고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박경석 의원이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건의문은 젊은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과 농·어촌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퇴 의료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 공공의료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시니어의사지원센터 개소와 닥터링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법률에 근거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 의료인의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출신 은퇴 의료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전액 지급 정지되는 현행 제도는 공공의료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경석 의원은 “시니어닥터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신분, 역할, 처우, 지원 기준을 확립하고,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에 한해 근로소득과 사학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와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건 의 문 》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농어촌 지역은 젊은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인해, 직결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상황 대응 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은퇴 의료인의 공공의료 참여를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닥터링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의료인들이 현장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중인 시스템의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근로계약 형태나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시니어닥터의 신분, 역할, 처우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출신 은퇴 의료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현행 제도는 은퇴 의료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공공의료 기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시니어 의료인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역 공공의료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니어 닥터의 신분과 역할, 처우,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정비와 예산지원, 활동기준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 근무에 한해, 근로소득과 사학연금 수급이 병행 가능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 8. 13.


                                                 고 흥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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