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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급대원 폭행, 이젠 멈춰야 할 때입니다!
  • 기사등록 2025-08-18 11:10:27
  • 수정 2025-08-18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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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벨이 울리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들, 바로 119 구급대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다름 아닌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에서도 음주 상태의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원이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출동 현장에서 폭력을 당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도 이어집니다.

의료 처치가 중단되거나, 신속한 이송이 지연되는 등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됩니다.

또한 최근 소방청은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어떠한 이유로도 관용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119 구급대원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이웃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결국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음주 상태에서도 119 구급대원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ㆍ구급 현장에서의 폭언, 위협, 신체 접촉은 범죄임을 인식해주세요.

 ㆍ현장에 계신 주변 시민들께서는 대원 보호에 함께해 주세요.

 ㆍ구급대원 폭행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증인 또는 영상 확보에 협조해 주세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응급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국민의 성숙한 의식과 협조가, 구급대원에게는 최고의 방탄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박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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