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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과정에 허점 드러나 … - 전진숙 의원 , “ 주민번호 없는 아동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
  • 기사등록 2025-08-18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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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


현행 민법 제 844 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 년에서 길게는 5 년까지 소요된다 .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 · 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전의원은 18 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제도  라며 , “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방향을 제시했다 .

 

또 전 의원은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  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습니다 그 결과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


이어 전 의원은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  의 출발점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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