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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25-10-30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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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025. 10. 29.(수)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등 사회봉사 협력 기관의 책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협력집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책임자들은 “사회봉사 집행으로 농가 일손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이 사회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며, 정읍보호관찰소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등 22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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