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고발 26건이 누락됐다.
191건에 대한 고발은 지연됐다.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30일 이상 걸린 사건이 257건에 달했다.
173건은 30∼59일, 84건은 60일 이상 걸렸다. 최장은 180일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어렵게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는데, 노동위원회가 이행 여부 확인을 지연하고 고발까지 놓친다면 노동자는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하겠느냐"며 "판정문을 보내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복직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까지 빠짐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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