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이 통합특별시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특별법상 근무지역 보장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하는 규정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기존 전남청 근무자는 전남에, 광주청 근무자는 광주에 머무르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사실상 인력을 두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과거 지역 경계를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체계가 기존 지역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행정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도 인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약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 시장은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근무지역 보장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공직사회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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