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ㅓ]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교육통합 이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공무직 근로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보완 논의에 나선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도 2028년 2월 28일로 명시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19일 교육공무직 보충교섭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 6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교섭 절차 협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보충교섭은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체결해 현재도 효력이 유지되는 단체협약 가운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 대상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광주·전남지역 지부 등 6개 노동조합이다.
보충교섭은 노동조합이 현행 협약의 수정·보완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출하면, 노사가 교섭 범위와 절차, 기간, 방식 등을 협의한 뒤 진행된다. 교육청은 요구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후속 협의 일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광주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에 보충교섭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0월 13일에는 교섭 절차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협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단체협약은 각각 체결돼 있어 지역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두 지역의 근로조건을 통합하는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노동조합에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 28일까지로 명시해 통지했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에서 논의한다.
해당 노사TF는 광주지역의 202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1년 차 공개채용 후 2년 차부터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를 거쳐 재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문제도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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