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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순 의원 “교육공무직 복지격차 해소할 통합 기준 필요” - 광주 기본복지비 상향·통합 기준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6-10-19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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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광주와 전남 교육공무직의 맞춤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교육청 출범에 걸맞은 복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행정 시정질문에서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의 지역 간 차이를 지적하며, 광주지역 기본복지비를 내년부터 전남 수준인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맞춤형복지는 임금과 별도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신 의원은 기본복지비뿐 아니라 근속기간과 가족 상황 등을 반영한 부가항목까지 통합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시 내 시·군지역 공무직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받는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복지 문제를 노사교섭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공통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통합은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도 같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복지에서도 상향평준화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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