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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가슴곰 30일 정도 늦게 깨어 활동
김승룡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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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10곳 방류수 기준 초과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 포천 양문 등 10곳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을 적발,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강원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경북 봉화군 봉화 농공단지 △충남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충북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전남 완도군 죽청농공단지 △경북 청도군 풍각농공단지 △경북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등 7곳이며, 산업단지로는 △경기도 포천시 양문산업단지 △경남 김해시 덕암산업단지 △경북 경주시 화산산업단지 등 3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의 평균 폐수 유입률은 58.9%로 전년 60.1%에 비해 1.2% 감소했으나, 처리시설의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1일 62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장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천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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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였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3월 20일 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 박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 가져 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 운동도 전개토록 하여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 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 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되어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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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8주 동안(’08.3.17~5.10)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 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 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 을 감점 (-0.5,-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특별점검 시에는 14,008개소를 점검하고 796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김승룡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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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지리산 곤충전』개최
김승룡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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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자동신고시스템’ 전국 첫 도입
김재천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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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오기표 서부지방산림청장 취임
김승룡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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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하영제 신임청장 취임식 가져
김승룡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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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본격적인 나무심기 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용도의 소나무류 이동과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구,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278개 기관을 통해 3,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3월 한 달간「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3.1~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에서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관련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또한 굴취한 소나무류를 생산 확인용 검인과 생산 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상의 경찰.과적 검문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은 생산.유통 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나무류를 옮겨 심거나, 판매하는 경우에서는 가까운 시.군.구나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하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김승룡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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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분양아파트 입주민 소음피해 배상 결정
김승룡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