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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촌 일손 수요 증가…라오스와 인력 협력 확대 - 2027년 400여 농가서 1500명 신청…근로자 보호 조항도 강화
  • 기사등록 2026-10-21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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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나주시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나주시가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모집 지역을 확대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2027년 계절근로자 수요가 150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인력 확보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나주시는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2027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12월 라오스와 처음 협약을 맺은 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지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왔다. 이번 갱신으로 기존 3개 지역이던 모집 범위를 5개 지역으로 넓혀 인력 확보 기반을 다변화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별 영농 일정과 인력 수요에 맞춰 근로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23년 360명에서 2026년 11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 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400여 농가에서 2027년 계절근로자 1500명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9월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마쳤으며, 배정 결과가 확정되면 현지 근로자 선발과 입국, 농가 배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모집·선발·송출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필수 행정비용 외에 불필요한 수수료나 관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다.


또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무단이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 제재 사항도 협약에 명시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농가 배치, 근로·생활 관리,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고용 농가 교육과 현장점검, 근로환경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모집 지역을 다변화하고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 농가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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