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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권 부위원장 “축구단 지원 조례, 책임 규정 담아야” - 지원 유효기간 누락·재정 관리 미비 지적…시비 지원 검증 강화 주문
  • 기사등록 2026-10-22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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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의 유효기간 누락과 재정 관리·감독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자료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김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며 종전 조례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새 조례안에서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종전 조례는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새 조례안에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 김 부위원장이 누락 이유를 묻자 김일융 체육국장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사항”이라며 다른 고려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새 조례안은 별도의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지원 근거가 계속 유지된다.


김 부위원장은 비용추계서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의 시비 지원이 예상된 점도 언급하며, 지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행적인 지원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일융 체육국장은 매년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단의 자립 노력과 평가 결과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료 제출이나 검사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기적인 재정 점검과 지적 사항 개선 여부 확인, 평가 결과의 지원 반영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에 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집행부가 관련 자료와 보완안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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