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별 재정영향 분석과 교부세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의 법정 재원 배분 원칙을 지키고,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과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별 재정영향 분석과 교부세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2027년 보통교부세가 기금 전출이 없을 때와 비교해 옛 전남 지역은 약 3조 8000억 원, 옛 광주 지역은 약 6000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본청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 전체 규모는 약 4조 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전년도보다 해당 금액이 곧바로 삭감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배분방식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재정특례를 반영한 확정액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현황, 문제점, 개편과제’ 발제에서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 법정 재원 배분과 교부세 정산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세수 적립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고, 세수 감소기에 지역을 지원할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권력공유의 조세·재정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는 발제에서 주요 세원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이 국가의 조세·재정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결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축소 재검토 및 감액분 보전 촉구 건의안’도 언급했다.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보통교부세 축소 방안의 재검토와 과거 감액분 보전, 예측 가능한 재원 배분과 지역의 의사결정 참여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의 장기 투자 역량과 우리 지역의 자치 역량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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