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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하라!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조직·예산 운영 권한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요구사항 제시
  • 기사등록 2026-10-28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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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가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승욱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조직과 운영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 광역·기초의회 구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배치 ▲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의 ‘사무국’ 통일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욱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뜻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과 다양해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면서도 그 인력이 일할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은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운영할 독립된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단순한 행정지원 인력이 아니라, 조례·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정책분석 및 지역현안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된 책무이므로, 전문인력 지원에 있어 광역과 기초의회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은 모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의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기준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구나 의원 정수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관적 위상과 의회사무기구의 역할에 대한 불필요한 차이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회사무기구의 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며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라.


하나, 광역과 기초의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라.


2026. 10. 26.


고 흥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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