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제1산단 전경(사진제공/여수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여수시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와 화양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두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간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지의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모여 있어 관련 산업의 발주 감소와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다. 화양농공단지 역시 석유화학 연료를 활용하는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이 입주해 원료가격 변동과 수요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과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실사 대응 등을 통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3개 시에 걸쳐 조성된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시의 지정 신청으로 3개 시 관할구역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가 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관련 법령과 사업별 요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가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포함 및 요건 완화, 보증 조건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우대가 적용된다.
여수시는 관계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이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안내와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지정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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