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전남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대에 머물면서 법인의 책임 이행과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은 4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법인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광주 14.5%, 전남 19.4%였다. 최근 3년간 광주는 13.4%에서 14.5%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남은 19.4~20.3% 사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는 여러 해 반복해서 지적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더디다”며 “법인별 납부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이행 가능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납부 노력이 미흡한 경우를 구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과 수익금 사용 내역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납부 현황과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납부가 반복적으로 저조한 법인에는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이행 일정을 제출받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보호하면서 학교법인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인의 부담 이행을 높이는 조치가 학생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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