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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1352억 미전출… 급식비 169억도 빠져 - 최선국 의원, “매년 반복되는 미전출 주민에게 공개해야”
  • 기사등록 2026-11-06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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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1352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광주 지역 학교 급식비 169억 원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미전출·미편성 사유와 이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특수공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남 권역 2,706억 원, 광주 권역 2,90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 권역 352억 원, 광주 권역 1,000억 원 등 총 1,352억 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았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비도 전체 721억 원 가운데 169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미편성액은 학교 무상급식비 139억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27억 원, Non-GMO 식품 급식 지원 3억 원으로 44일분 급식에 해당한다.


통합특별시는 미편성 사유로 최근 3~4년간 세입 여건 악화와 필수 재정수요 증가를 들었다. 광주 권역은 2022년 대비 2025년 최종예산 기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의무적 경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재정난만으로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을 법에 따라 전출하는 절차인 만큼 세입 확충이나 세출 구조조정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교육감 대신 걷은 월별 징수 내역과 전출대상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통보·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이 아닌 만큼 종전 전남도·광주시와 통합특별시의 월별 전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활용해 미전출 문제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법상 특수공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다.


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전출이 반복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를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으로 보고, 조례에 미전출 금액과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과 급식비는 통합특별시민인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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