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 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를 위해 교내 본관과 후관을 잇는 통로를 지나던 학생이 학부모 차량에 치여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을 입은 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학교 밖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지만, 학교 안에서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직후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과 학생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통로의 차량 통행이나 학생 출입을 즉시 통제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현장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개입해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성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학생 안전을 위한 대비책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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