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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이버섯 수출 활성화 노력
산림청에서는 송이버섯이 집중 출하되는 9.10월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송이버섯에 대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고자 한다. 송이버섯은 주로 9-10월에 집중 출하되는 품목으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하거나 직접 생산자에게서 구매하여 밤새 재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다음날 아침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며 신선식품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신선도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내 송이버섯업체의 원활한 수출을 도모코자 산림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9,10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06년 10월부터 북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송이버섯의 혼입수입 및 중국산으로의 위장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이버섯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31개의 수출업체가 인터넷 발급을 통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한상의 등 5개(서울, 대구, 영천, 포항, 영주)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207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종합취재부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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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기상지원
기상청은 추석 연휴(9.13~15)를 맞아, 귀성과 귀경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기상관서에서 특별 기상지원을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특별 기상정보”는 일 2회 이상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팝업창과 방재유관기관에 제공되어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이용한 안전한 이동과 연휴동안 국민이 야외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합취재부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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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남도 어선감척사업 지원 확대 건의 반영
전라남도는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연안어선에 대해 240억여원을 시군에 추가사업비로 배정해 자체 추진토록 했다.또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직접 사업자를 신청받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접수토록 시달했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조업경비 부담을 느낀 어업인들이 조업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가 실시토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연안어선의 경우 24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392척을 감척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올 한해 전남지역 연안어선 감척은 총 544억원 880척 규모다.또 근해어업은 전국적으로 484척 1천938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돼 오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자 모집을 받는다.사업자 선정은 각 시군이 신청자를 접수해 전남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감척대상어업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감척사업 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하고 전남도는 이들 사업자의 감척 대상어선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폐선 처리 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종민 전남도 어업생산과장은 “근래들어 원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선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조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감척사업 추가물량이 배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어선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업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전남도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연근해어선 2천여척에 대해 2천500억원을 지원해 감척하기로 하고 지난해까지 1천952억원을 투입, 1천800여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다.
종합취재부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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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법률안 정기국회 처리 주력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9. 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인624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 정부조직 개편과 제18대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현재까지 입법추진이 예정된 법률안 624건 중 10%에 해당하는 6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560건(90%)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하여 총 495건이며, 이 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추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201건이다.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 73건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45건이 있으며, 「외국인토지법」 등 개혁 관련 법률안 44건과 「특허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9건이 포함되어 있다.
김승룡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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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CC 부의장에 이회성 계명대 교수 당선
윤성규 기상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로 구성된 15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는 제29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 우리나라 이회성 계명대 교수가 IPCC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이회성 부의장은 다음 5차 평가보고서 발간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이번 총회는 IPCC 설립 제20주년 기념식 준비, 노벨평화상금 사용 방안 마련을 비롯해 차기 의장단 선출 등을 주요 의제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단은 IPCC 의장(1인)과 부의장(3인), 실무그룹별 공동의장(9인)과 부의장(17인) 등 모두 30명이다. 한국시각으로 9월 4일 03시(현지시간 3일 20시)시에 있었던 IPCC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부의장 후보에는 당초 한국, 시에나리온, 스리랑카, 네델란드 및 벨기에 등 5개 국가에서 출마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 벨기에, 시에나리온) 등 3개 국가의 후보자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이번 제29차 IPCC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의장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와 상호 교차 지지를 제안하는 등 전략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접촉을 통해 우리나라 후보자에 대한 득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이회성 교수는 ‘92~’97년 IPCC 제3 실무그룹(기후변화 완화분야)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98~’01년 제3차 평가보고서 주요저자(Lead Author), \'04~\'07년 제4차 평가보고서 주 검토자(Review Editor)로 참여하였고, IPCC로부터 2007 노벨평화상 수상기여 공로 인증서를 수여 받은 바 있다. 이번 이회성 교수의 부의장 피선으로 우리나라는 IPCC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 예산 등을 총괄, 조정, 집행하는 중요한 의장단의 일원으로 IPCC 평가보고서, 특별보고서, 기술보고서 발간 및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승룡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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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해외 수치예보전문가 초청, 예보관 교육
기상청은 호주기상청의 수치예보 전문가 2인을 초청하여 수치예보자료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 예보관 교육에 활용한다. 세계 2위 수준의 영국기상청 통합수치예보모델을 올해 도입해 2010년부터 현업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청은 3년 전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국기상청 통합수치모델을 도입해 금년 말부터 예보 현업에 사용할 예정인 호주기상청의 전문가 마이클 노튼 박사와 이 샤오 박사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초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마이클 노튼 박사의 교육은 우리 예보관의 수치예보자료를 활용한 예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영국의 통합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해 개발한 경험이 있는 호주기상청의 관측자료 활용 방안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기상청이 2010년부터 활용할 예정인 통합수치예보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김승룡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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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광주.대구 등 5개 대규모 국가산단 신규 추진
국토해양부는 조선, 자동차, 전자관련 수출호조 등으로 최근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산업단지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9.6일부터 시행)을 적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대구, 포항, 구미(5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수요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구는 첨단과학,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관련 부품소재 등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호남권 1곳에 대한 국가산단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초에 확정하기로 하였다.대구, 포항, 구미(5단지) 및 호남권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에 따라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중 산업단지계획(개발+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서를 마련하여 내년 중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종전보다 2년정도 앞당겨진 ’09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중인 서천내륙 국가산단은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서, 금년말까지 산단지정을 완료하고 ‘09년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09년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산업단지 지정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물량만으로 최근 6개월간 36개 단지 29,847천㎡에 달하며 이는 \'07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현상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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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진흥기관 선진화방안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8월 29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콘텐츠 진흥기관 선진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콘텐츠 융합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진흥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 학계 및 언론계, 관련 단체·업계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의 진행 아래, 한라대학교 구문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4명의 토론과 방청객들이 참가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동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진흥기관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현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기능 재설계의 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5대 콘텐츠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해 차별화된 콘텐츠 진흥과 핵심기능 위주 진흥 정책 등의 과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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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재래시장의 추석물가 현장점검
김명희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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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발사업, 소득사업 위한 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우리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640만여 ha의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되고, 산지개발에 대한 각종 허가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주민소득사업들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밝힌「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 현황」에 따르면, 우선 산지개발 및 이용의 대표적인 규제대상이었던 보전산지와 요존국유림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제부터는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에 대한 편입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신도시건설 등에 국유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에 대한 편입비율도 일반 시.군 지역에서는 20ha(종전 10ha) 미만, 특별시·광역시에서는 4ha(종전 2ha) 미만으로, 편입비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부지의 40%(종전 20%)미만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오는 8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유림의 확대 또는 집단화를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전기/통신/방송사업, 기상관측 등 국가산업기반시설과 탐방로 및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등과 같은 산림공익시설을 위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산림청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산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발전 등 여건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10ha 미만, 시·도지사는 10~20ha 미만으로 허가면적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200ha 이하의 산지전용허가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 권한이었으며,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7ha 미만, 시·도지사는 10ha 임 아울러 산림청은 도시민의 농어촌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전산지 안에서의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 면적을 현행 1ha에서 3ha로 확대하였으며,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사람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감액대상을 기존에 경작용 또는 주거용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던 것을 경작용 또는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 대부료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금까지는 공.사유림을 기준으로 소나무의 경우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과 같이 수종별 일정 수령이 되어야만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올해 6월부터는 모든 수종에 대해 흉고직경(가슴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나무가 50%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무의 생장이 빠른 경우에는 조기에 수확하여 소득을 올리고 목재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완화시켰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축소하고, 공장의 증·개축, 660평방미터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재해 예방·복구, 농가건축물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를 산림소유자의 경우 5㎥에서 10㎥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50㎥에서 80㎥으로 각각 확대할 수 있도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목(地目)상 5천㎡ 미만의 전답(田畓)에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과수원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쳤던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생활편의를 한층 높였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조치가 현실성 있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경제계, 임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과 국장급 정부위원, 지자체 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만들어 월 1회 회의를 열고 산림분야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 선정하고 나아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는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산림현장 일선의 여론을 수렴하여 창의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산림행정 현장 특임관」을 운영해 오기도 했다. 특히 하영제 산림청장은 지난 6월17일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산림청과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미래를 위한 숲, 기후변화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110여명의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산림 관계자 등 500여명을 초청,「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숲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최근 지구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산림자원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림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가운데 2010년에 15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국가경제 가치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40만ha의 숲을 가꾸고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극적인 산림자원외교,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 산림자원확보와 해외에서의 탄소배출권 확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영제 산림청장은 지난 5.29~6.4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에 대한 산림자원외교를 통해 해외조림 현장 점검 및 산림자원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 기간중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왓 주변 황폐산림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조림기술의 우수성과 국가위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조치와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해, 정광수 산림청 차장은 \"앞으로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산지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는 25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하여 국내 목재수요의 4.5%까지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목재공급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