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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설립 시대, 인스타그램 스타도 동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 4년→2년으로 완화, 시행 초읽기
  • 기사등록 2018-08-27 09:41:52
  • 수정 2018-08-27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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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연예인들의 1인기획사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그램 스타까지 1인기획사 설립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1~2년 새 장동건, 성시경 조정석, 하석진, 이창민, 나다, 서현, 헨리, 효린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기획사가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이 누구나 가능한 수준으로 대중화 되면서, 독립적으로도 얼마든지 기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닐로, 장덕철, 문문, 펀치 등의 노래가 SNS의 일반인 커버(따라 부르기) 영상을 통해 인기를 끌며 연초 멜론등 각종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장식하고, 송은이가 제작한 셀럽파이브나 김영철의 ‘안되나용`도 히트곡 반열에 올라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정보기술(IT) 발달을 통해 콘텐츠의 기획·제작·홍보가 수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대도서관’, ‘감스트’, ‘밴쯔’, ‘씬님’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들의 공중파와 종편등의 진출도 초기의 과도기를 거쳐 이제는 자리를 잡은 모양세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인스타그램에서  9만명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종현(e.jonghyun)씨는 지난주 자신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팔로워수가 늘면서 점점 많아지는 마케팅 제안이나, 스케쥴 관리, 콘텐츠 제작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1인 기획사 설립은 한국크라우드펀딩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공동창업과정을 통해 탄생한 1호 연예기획사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연예기획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1일 밝혔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박석동 협회장(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종현군처럼 재능있는 인재들의 시장 진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연예기획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들을 위한 연예기획사 창업과정은 9월 4일부터 시작되며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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